개요
자본재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의거 1986년 설립된 전문보증기관으로, 기계류, 부품, 소재, 각종 산업설비 등의 자본재산업 및 정부 인증제품, 뿌리산업에 대한 입찰/계약/지급/하자보증 등의 이행보증사업을 실시
사업내용
일반 보증
- 보증대상
- 기계류∙부품∙소재 및 각종 산업설비 판매 또는 시공과정에 필요한 이행보증
- 조합원의 제품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이행보증
- 보증종류
- 입찰∙계약∙지급∙하자보증 등
정부 인증제품 보증
- 보증대상
- 정부 인증제품(NEP, GR 등)
- 보증종류
- 입찰∙계약∙지급∙하자보증 등
뿌리산업 보증
- 보증대상 : 6대 뿌리제품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생산제품
-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관련제품의 제조∙납품에 대한 이행보증
- 보증종류
- 입찰∙계약∙지급∙하자보증 등
기타 지원사업
- 단체재산종합공제
- 화재, 낙뢰, 풍수재, 폭발, 지진, 도난 등 재물사고 위험에 대해 포괄적 담보
- 제조물책임(PL)보험
- 제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 원자재 공동구매
- 직거래를 통한 양질의 원자재를 조합원에게 저가로 공급(후판 등)
- 성능보증보험
- 공공기관에 납품된 성능인증 제품의 성능저하에 따른 손해보상
조합원 지원
- 경영정보, 기술정보, 통계정보 제공
- 국내전시 참가 지원, 해외전시 참가∙참관 지원,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자본재공제조합
- 전화 : 02-369-8600
- 홈페이지 : http://www.maf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