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개요
시설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 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0조의 4제 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22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22. 「관세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 관세법 제185조 제1항 (시설재 범위 참고)
  •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 제1항
제50조의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검토절차
검토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
(우편접수기간 및 발송기간, 공휴일 및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삽입치 않음)
  • 서류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류(물품) 검토
    • 실적자료를 토대로 검토
    • 국내 제조업 의견 수렴
    • 필요 시 추가자료 접수
    • 전문위원회 개최
    국재제작 불가 시
    추천서 발급
    국내제작 가능 시
    반려통보
신청방법 및 서식
신청서식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서 접수
  • 신청서, 기계용도설명서 및 카탈로그
  •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8층 산업정책실 우)07238
  • ※ 원본 접수만 가능(팩스, E-mail 불가)
신청서 검토
  • 접수일로부터 15일
  • (우편접수기간 및 발송기간, 공휴일 및 전문기관(전문가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삽입치 않음)
수수료 수납
  • 추천서 발급 후 수수료 수납요청
    (기계용도설명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공문, 수수료청구서 발송)
추천서 발송
  • 본회에서 수수료납입 확인 후 추천서 발송
    ※ 수수료청구서 미 송부 시 추천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구비서류
신청서 2부(원본), 기계용도설명서 1부,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시스템 구성 시) offer sheet 1부
※ 구비서류 작성요령
⑴ 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서 상의 사용자와 신청자란에 업체명을 기재하시고 업체 직인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② 설치 및 사용장소는 업체명과 함께 설치할 장소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③ 신청서 상에는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품명 및 모델명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④ 신청서 기재 시 품명은 품명 기재란에, 모델명은 모델명 기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수정 금지)
  • ⑤ 양식에 해당하는 칸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는 첨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⑥ 신청서 상의 단가 및 총액은 실제로 계약된 통화단위(USD, JPY, EUR 등) 및 계약금액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⑵ 신청 카탈로그 첨부 및 표시방법
  • 신청서 상의 품명 및 모델명이 명시된 카탈로그(사본 가능)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카탈로그 상에 모델, 사양 및 규격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자료 미비에 속합니다.
  • 카탈로그가 없을 시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② 카탈로그 내 추천 받고자 하는 품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색지 등 번호를 부착하여 붙여주시면 빠른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사용자와 신청자에 업체명 기재 및 신청 업체 직인 날인(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직인 인쇄본 불가)
품명 및 모델명 명확히 기재(액세서리포함/*, &, _와 같은 특수문자 불가)
단가 및 총액은 실제 계약 통화 및 금액으로 기재(수정불가)
신청 시 기계용도설명서에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반드시 기재(수수료청구서, 입금내역 등 확인사항 지연으로 추천서 발급지연)
카탈로그(이에 준하는 서류) 미 첨부 시 신청서 오류로 처리지연
국내제작여부란 및 하단 발급날짜는 공란으로 작성(본회 기입)
발급수수료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 게시판
확인금액범위 수수료 비고
4만 USD 이하 4만 USD 수수료 적용(16,000원) 부가세 별도
4만 USD 초과~100만 USD 미만 0.4원*USD
100만 USD 이상 100만 USD 수수료 적용(400,000원)
수수료 예상금액 조회
※ 전산삽입
수수료 예상금액 조회 게시판
수입금액 달러환산금액 수수료 부가세 합계
수입금액입력 통화단위 USD

※ 위 수수료는 참고용으로, 실제 수수료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수수료 청구서
온라인 : 수수료청구서 인쇄 후 담당자 명/연락처/e-mail(전자세금계산서 송부용)을 기재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오프라인 : 수수료청구서 양식 기재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오프라인추천서를 통관업체로 발송할 경우 서류 받으실 주소에 업체 주소 기재(우편번호 포함)
수수료청구서 미 송부 시 추천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 은행계좌: 농협은행 367-01-000440/예금주: 한국기계산업진흥회(계좌이체만 가능)
기관 명으로 입금(총 6글자 확인가능, 개인 명으로 입금 시 처리지연)
※ E-mail : khw@koami.or.kr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수수료청구서 내 작성한 E-mail 주소로 세금계산서(영수) 익일 발행
기관 대표자나 소재지 등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수료청구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송부
※ 세금계산서는 신청업체 명의로만 발행(개인/대행업체 발행 불가)
추천서 취소 및 수수료 환불
추천서 수령 전: 업체명, 품목명, 금액 등을 기입하여 취소요청 메일로 송부
유의사항
품목 당 신청서 작성(부분품이나 악세서리는 함께 신청)
추천서 발급 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불가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80일)
추천서 발급 후 수정 불가(품명, 모델명, 금액 등)
추천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청구서 발송 후 1개월 동안 해당 수수료를 미납할 시 발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천서 폐기
재 신청 시 필요서류 재구비(신청서 2부, 기계용도설명서 1부, 카탈로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수수료 수납 후 세금계산서와 추천서 익일 발송
(세금계산서: E-mail발송, 추천서: 우편등기발송)
FAQ
등록된 FAQ가 없습니다.

최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