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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사업

개요

기계산업분야의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 제고 및 상호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

사업내용
목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산활동, 생산기술지원, 교육, 생산성향상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분야
출연기업이 혁신활동 목적과 필요에 따라 생산성 향상 혁신활동과 스마트공장 구축분야 중 선택
①혁신활동 = (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지원
②스마트공장 = (사전진단 + PI컨설팅(Process Innovation) + ICT구축) 지원
※ 분야별 지원금액은 중앙추진본부 표준 지원금액을 참조하되, 참여기업의 수준, 니즈 등을 감안하여 출연기업이 결정
지원내용
(혁신활동) 생산성 혁신 컨설팅 및 설비 지원
지원내용 : 공정, 경영, 기술, 환경, 안전 등 분야에 관한 컨설팅을 기본으로 현신활동을 수행하고, 지원금액 범위에서 생산성향상 설비투자를 지원
※ 생산성향상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범위에 한함(중고설비는 제외)
(스마트공장) 증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내용 : 사전 현장진단과 기업수준, 업종특성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 수준에 맞는 MES,SCM, ERP, PLM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기간
2단계 산업혁신운동 총 사업기간 : 2018. 9월 ~ 2023. 12월(5개년)
1단계 산업혁신운동 총 사업기간(2013.8월 ~ 2018.7월, 5개년)
추진체계
  1. 중앙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상의 부회장, 협력재단 사무총장)
  2. 운영위원회
    (대한상의, 협력재단, 단체본부, 출연기업)
    재원관리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렵력재단)
    사무국
    (대한상공회의소)
    1. 한국
      중견
      기업
      연합회
    2. 한국
      생산성
      본부
    3. 한국
      전자
      정보
      통신
      산업
      진흥회
    4. 기계
      산업
      동반
      성장
      진흥
      재단
    5. 한국
      석유
      화학
      협회
    6. 한국
      스마트
      컨설팅
      협회
    7. 한국
      표준
      협회
    8. 대한
      상공
      회의소
  1. 중앙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상의 부회장, 협력재단 사무총장)
    운영위원회
    (대한상의, 협력재단, 단체본부, 출연기업)
    재원관리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렵력재단)
    사무국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 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기계 산업 동반 성장 진흥 재단 한국 석유 화학 협회 한국 스마트 컨설팅 협회 한국 표준 협회 대한 상공 회의소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모집 선정
참여기업 선정
연계기업 : 1차 협력사 추천을 통해 출연기업이 2,3차 협력사 선정 및 승인
未연계기업 : 특성 출연기업과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개별 신청,중앙본부가 선정
※ 未연계기업 선정기준 : 매출액, 뿌리산업 여부,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스마트공장 분야 미연계 기업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에서 별도 심의 및 선정
혁신활동 기간
기업당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기업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연장가능
※ 혁신활동 종료시점이 포상심사(10월중)보다 늦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 및 관련자는 포상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 9월까지 혁신활동 종료를 요함
지원분야
지원분야
분야 세부분야 혁신과제 비고
공정 현장 표준화, 유연 생산 3정 55도입, 생산 관리 정보 시각화 등
자재 운반 흐름 최적화, 생산 라인 최적화 등
경영 자재·구매관리·원가관리 자재 입출고, 수입검사, 거래처 관리, 외주업체 관리 등
자재단가, 작업시간, 불량 등 원가관련 기본요소 개선
생산전문기술 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생산기술 혁신과제 수행 지원
요소기술(압출, 판금, 인쇄 등), 열처리 기술, 표면처리 기술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환경안전 보건위생분야, 유해화학물질분야, 환경분야(폐수, 분진, 오염원) 전문 컨설팅 및 설비지원
스마트공장 공장운영 및 통제(EMS),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ICT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추진절차
단체본부 배정(중앙본부) → 기업현황 파악 및 컨설턴트 배정 → 현장진단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 승인(단체본부) → 혁신활동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점검단(중앙본부)
※ 단체본부 배정 후 참여기업 사업계획 제출 및 예산 승인 등 관련 업무는 소속 단체본부에서 지원
※ 참여기업 內 혁신활동 담당자 선정 및 협조체계 마련
★ 모든 사업 진행은 사업관리 시스템(www.lim3.org)을 이용하여 진행
단체본부 배정 및 컨설턴트 배정

중앙본부/단체본부

  • 선정된 참여기업 단체본부 배정 (중앙본부)
  • 컨설턴트 배정 (단체본부)
현장진단 및 사업계획서 제출

참여기업/컨설턴트

  • 사전 현장진단을 통한 취약점 분석
  • 수행과제 3개 내외 선정(KPI)
  • 사업계획서 제출
혁신활동 수행

참여기업/컨설턴트

  • 수행과제별 혁신컨설팅 활동 진행
  • 생산설비 도입
  • CEO설명회, 기술교육 등 참가
결과보고서 제출

참여기업/컨설턴트

  • KPI 성과 분석
  •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점검단 방문

사업지원팀

  • 전화 : (032)680-3932
  • 팩스 : (032)679-3901
  • 홈페이지 : www.mg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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