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계산업분야의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 제고 및 상호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
사업내용
목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산활동, 생산기술지원, 교육, 생산성향상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분야
- 출연기업이 혁신활동 목적과 필요에 따라 생산성 향상 혁신활동과 스마트공장 구축분야 중 선택
- ①혁신활동 = (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지원
- ②스마트공장 = (사전진단 + PI컨설팅(Process Innovation) + ICT구축) 지원
- ※ 분야별 지원금액은 중앙추진본부 표준 지원금액을 참조하되, 참여기업의 수준, 니즈 등을 감안하여 출연기업이 결정
지원내용
- (혁신활동) 생산성 혁신 컨설팅 및 설비 지원
- 지원내용 : 공정, 경영, 기술, 환경, 안전 등 분야에 관한 컨설팅을 기본으로 현신활동을 수행하고, 지원금액 범위에서 생산성향상 설비투자를 지원
- ※ 생산성향상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범위에 한함(중고설비는 제외)
- (스마트공장) 증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내용 : 사전 현장진단과 기업수준, 업종특성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 수준에 맞는 MES,SCM, ERP, PLM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기간
- 2단계 산업혁신운동 총 사업기간 : 2018. 9월 ~ 2023. 12월(5개년)
- 1단계 산업혁신운동 총 사업기간(2013.8월 ~ 2018.7월, 5개년)
추진체계
- 중앙추진본부(공동본부장: 상의 부회장, 협력재단 사무총장)
- 운영위원회(대한상의, 협력재단, 단체본부, 출연기업) 재원관리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렵력재단) 사무국(대한상공회의소)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한국표준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 중앙추진본부(공동본부장: 상의 부회장, 협력재단 사무총장) 운영위원회(대한상의, 협력재단, 단체본부, 출연기업) 재원관리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렵력재단) 사무국(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 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기계 산업 동반 성장 진흥 재단 한국 석유 화학 협회 한국 스마트 컨설팅 협회 한국 표준 협회 대한 상공 회의소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모집 선정
- 참여기업 선정
- 연계기업 : 1차 협력사 추천을 통해 출연기업이 2,3차 협력사 선정 및 승인
- 未연계기업 : 특성 출연기업과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개별 신청,중앙본부가 선정
- ※ 未연계기업 선정기준 : 매출액, 뿌리산업 여부,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 스마트공장 분야 미연계 기업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에서 별도 심의 및 선정
- 혁신활동 기간
- 기업당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기업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연장가능
- ※ 혁신활동 종료시점이 포상심사(10월중)보다 늦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 및 관련자는 포상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 9월까지 혁신활동 종료를 요함
지원분야
분야 | 세부분야 | 혁신과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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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현장 표준화, 유연 생산 | 3정 55도입, 생산 관리 정보 시각화 등자재 운반 흐름 최적화, 생산 라인 최적화 등 | |
경영 | 자재·구매관리·원가관리 | 자재 입출고, 수입검사, 거래처 관리, 외주업체 관리 등 자재단가, 작업시간, 불량 등 원가관련 기본요소 개선 | |
생산전문기술 | 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생산기술 혁신과제 수행 지원 요소기술(압출, 판금, 인쇄 등), 열처리 기술, 표면처리 기술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 ||
환경안전 | 보건위생분야, 유해화학물질분야, 환경분야(폐수, 분진, 오염원) 전문 컨설팅 및 설비지원 | ||
스마트공장 | 공장운영 및 통제(EMS),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ICT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
사업추진절차
- 단체본부 배정(중앙본부) → 기업현황 파악 및 컨설턴트 배정 → 현장진단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 승인(단체본부) → 혁신활동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점검단(중앙본부)
- ※ 단체본부 배정 후 참여기업 사업계획 제출 및 예산 승인 등 관련 업무는 소속 단체본부에서 지원
- ※ 참여기업 內 혁신활동 담당자 선정 및 협조체계 마련
- ★ 모든 사업 진행은 사업관리 시스템(www.lim3.org)을 이용하여 진행
- 단체본부 배정 및 컨설턴트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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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본부/단체본부
- 선정된 참여기업 단체본부 배정 (중앙본부)
- 컨설턴트 배정 (단체본부)
- 현장진단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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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컨설턴트
- 사전 현장진단을 통한 취약점 분석
- 수행과제 3개 내외 선정(KPI)
- 사업계획서 제출
- 혁신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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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컨설턴트
- 수행과제별 혁신컨설팅 활동 진행
- 생산설비 도입
- CEO설명회, 기술교육 등 참가
- 결과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컨설턴트
- KPI 성과 분석
-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점검단 방문
사업지원팀
- 전화 : (032)680-3932
- 팩스 : (032)679-3901
- 홈페이지 : www.mg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