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회원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사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세무 · 회계, 특허법률상의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추진 배경
- 회원사 - 조합원사들이 경영과정에 갑자기 발생하는 인사 · 노무, 세무 · 회계, 특허 · 법률에 대한 문제를 적기에 해결지원.
- 각 분야별 전문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본회 회원사에 대한 차별화된 실질적 서비스지원.
- 회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를 통해 본회와 회원사간의 유대강화.
추진 방법
- 회원사 · 조합원사들이 진흥회와 협약된 전문법인과 직접 접촉하여 자문상담(회원사의 경영비밀 유지, 회원번호로 확인).
간단한 내용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무료상담. - 정기적이고 다소 전문적인 자문은 계약에 근거하여 비용 할인 등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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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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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 조합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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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 협력기관
- (인사, 노무, 특허,
법률, 회계,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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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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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조합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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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 협력기관
- (인사, 노무, 특허,
법률, 회계, 감정평가)
- 기계산업진흥회
협력기관 및 지원내용
| 분야 | 협력기관명 | 자문 내용 |
|---|---|---|
| 인사 및 노무분야 | 노무법인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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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야 | 특허법인(유) 다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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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분야 | 법무법인(유)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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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분야 | 태일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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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분야 | 중앙감정평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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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10년 7월 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