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 관세분납을 위한 국산대체불가확인
- 관세법 제107조의 제2항 제6호 및 동 시행규칙 제59조의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분할 납부를 위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 관세법 제107조의 제2항 제6호
-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중략)
-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제3항 및 제4항
-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중략)
- ③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 ④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검토절차
검토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플랜트 시설은 14일
(우편접수기간 및 발송기간, 공휴일 및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삽입치 않음)
-
서류접수
- 온라인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류(물품) 검토
- 실적자료를 토대로 검토
- 국내 제조업 의견 수렴
- 필요 시 추가자료 접수
- 전문위원회 개최
- 국재제작 불가 시
- 확인서 발급
- 국내제작 가능 시
- 반려통보
신청방법 및 서식
신청서식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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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구비서류(기계용도설명서, 수입사유서, 카탈로그, 사업자등록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8층 산업정책실 우)07238
- 수수료 수납
-
- 국산대체 불가확인서 발급 후 수수료 수납요청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플랜트시설은 14일 이내)
- 국산대체 불가확인서 발급 후 수수료 수납요청
-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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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에서 수수료납입 확인 후 서류 발송
※ 수수료청구서 미 송부 시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 본회에서 수수료납입 확인 후 서류 발송
구비서류
- 국산대체 불가확인서 구비서류
- 국산대체 불가확인(신청)서 3부, 기계용도설명서 1부, 수입사유서 1부, 카탈로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구비서류 작성요령
-
⑴ 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서 기재 시 품명은 품명 기재란에, 모델명은 모델명 기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수정금지)
- ② 신청서 상의 단가 및 총액은 실제로 계약된 통화단위(USD, JPY, EUR 등) 및 계약금액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⑵ 신청 카탈로그 첨부 및 표시방법
- ① 신청서 상의 품명 및 모델명이 명시된 카탈로그(사본 가능)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된 카탈로그 상에 모델, 사양 및 규격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자료 미비에 속합니다.
- ② 카탈로그 내 추천 받고자 하는 품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색지 등 번호를 부착하여 붙여주시면 빠른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용자와 신청자에 업체명 기재 및 신청자 업체 직인 날인
- 품명 및 모델명 명확히 기재(액세서리포함/*, &, _와 같은 특수문자 불가)
- 단가 및 총액은 실제 계약 통화 및 금액으로 기재(수정불가)
- 신청 시 기계용도설명서에 담당자명, 연락처, Fax번호 반드시 기재(수수료청구서, 입금내역 등 확인 사항 지연, 확인서 발급지연)
- 카탈로그(이에 준하는 서류) 미 첨부 시 신청서 오류로 처리지연
- 국내제작여부란 및 하단 발급날짜는 공란으로 작성(본회 기입)
발급수수료
수수료 안내
확인금액범위 | 수수료 | 비고 |
---|---|---|
20만 USD 이하 | 20,000원 | 부가세 별도 |
20만 USD 초과~50만 USD 미만 | 50,000원 | |
50만 USD 이상~200만 USD 미만 | 100,000원 | |
200만 USD 이상 | 200,000원 |
수수료 청구서
- 본회에서 송부한 수수료청구서 양식 기재 후 회신
- 국산대체 불가확인(신청)서를 통관업체로 발송할 경우 서류 받으실 주소에 업체 주소 기재(우편번호 포함)
- 수수료청구서 미 송부 시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 수수료청구서 주의사항
- - 은행계좌 : 농협은행 367-01-000440 / 예금주 : 한국기계산업진흥회(계좌이체만 가능)
- - 업체 명으로 입금(총 6글자 확인가능, 개인 명으로 입금 시 처리지연)
- - E-mail : khw@koami.or.kr
세금계산서 발행
-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수수료청구서 내 작성한 E-mail 주소로 세금계산서(영수) 익일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주의사항
- - 세금계산서는 신청업체 명의로만 발행(개인/대행업체 발행 불가)
확인서 신청 취소 및 수수료환불 안내
- 확인서 수령 전 : 기관명, 품목명, 금액 등을 기입하여 취소요청 메일로 송부
유의사항
- 확인서 발급 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불가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80일)
- 확인서 발급 후 수정 불가(품명, 모델명, 금액 등)
- 확인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청구서 발송 후 1개월 동안 해당 수수료를 미납할 시 발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확인서 폐기
- 재 신청 시 필요서류 구비
(국산대체 불가확인(신청)서 3부, 기계용도설명서 1부, 수입사유서 1부, 카탈로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수수료 수납 후 세금계산서와 확인서 익일 발송
(세금계산서 : E-mail발송, 확인서 : 우편등기발송)
FAQ
- HS코드가 무엇인가요?
수출입 시 관세청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코드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잘못된 HS코드를 기입할 경우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검토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며 플랜트 시설의 경우 14일입니다.
(우편접수기간 및 발송기간, 공휴일 및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삽입치 않음)
- 개인 또는 대행업체로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는 신청업체 명의로만 발행이 가능하며 개인 및 대행업체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 수납 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수수료수납은 계좌이체(예금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계좌: 농협중앙회 367-01-000440)로만 가능하며
카드 및 현금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신청품목금액에 따라 USD기준으로 20만 USD 이하는 20,000원, 20만 USD 초과 50만 USD 미만은 50,000원, 50만 USD 이상 200만 USD 미만은 100,000원, 200만 USD 이상은 200,000원이 적용됩니다.
※ 부가세별도
※ 중소기업관세분납-발급수수료 란에서 수수료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명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 사용자와 신청자란에 업체명을 기재해주시고 신청자 업체 직인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