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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또는 고도기술 도입을 통해 산업기술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관세 혜택 등의 지원
국내제작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제조기업 안내를 통한 국내 산업계 보호 및 내수증진 유도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 산업기술 증진
  • 업계보호 및 내수 증진
주요 지원내용
학술연구용품(관세법 제9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세 80% 감면)
정부용품 등(관세법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관세 면제)
관세분납물품(관세법 제107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최대 5년 관세분할 납부)

정책지원팀

  • 전화 : (02)369-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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