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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은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 비정규직 및 불법파견 문제, 연봉제 및 평가제도 등 인사시스템 구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노동법률 문제에 대해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노무법인으로서 우리 회원사에 대하여 인사 · 노무 자문서비스, 정부 지원금 컨설팅, 고용 · 산재보험료 컨설팅, 급여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

MOU 체결기관
법인명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이 헌)
담당 및 연락처
(우 : 0726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
(노무빌딩 104호, 501호), 남부지청 맞은편
전 화 : 02)454-5785
팩 스 : 02)543-5646
담 당 : 전윤석 책임노무사(010-2701-5053)
인적 구조
노무사 이헌 대표 노무사 등 12명(노무사 9명)
협력법인 - 노무법인 산재 (대표 : 문 웅 노무사, 구성원 63명)
협력 업무분야 : 산재보상 업무
다보상법률사무소 (대표 : 이정훈 변호사, 구성원 22명)
협력 업무분야 : 손해사정, 민형사상 소송지원
체결기관의 회원 지원분야
인사 · 노무 자문서비스
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 노무관리와 관련된 상담 및 해결책을 제시.
인사노무 자문서비스 영역.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 규정, 근로자 명부 등 제규정 및 서식관리
전보·전직명령, 징계절차 및 양정, 평가제도, 승진제도 등 인사 및 징계권
임금규정, 연봉계약서, 법정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 임금관리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 관리, 노조와의 단체교섭, 노동부 진정 고소 대처 등 기타
자문서비스 할인(20% 할인)
자문서비스 할인 게시판
조건 가격/시간(VAT별도) 비고
근로자 10~30인 250,000원 → 200,000원
기본 계약은 1년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0% 추가
근로자 31~50인 300,000원 → 250,000원
근로자 51~70인 350,000원 → 300,000원
근로자 71~90인 400,000원 → 350,000원
근로자 90~200인 500,000원 → 400,000원
200인 이상 자문 서비스 상호 협의 결정
매출 100억~ 상호 협의 결정
정부지원금 컨설팅
고용보험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주요 지원금 영역.
전문 인력 채용 장려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장애인 고용, 근로시간 단축, 고용환경개선 지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기타 지원분야
정부 노동관련 정책·제도관련 상담 및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컨설팅
사업종류의 변경 등을 통해 고용·산재 보험료 절감 또는 과거 3년간 과납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
보험료 환급 사례
각종 성과급 등 산입, 하도급 중복신고 등 임금총액 신고 오류
최종 생산물과 적용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장, 2개 이상 사업종류가 있는 사업장 등 산업종류 변경
본사와 판매지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 개별실적요율 적용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인정 적용 여부 등 특례적용
급여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담당노무사의 체계적인 검토 하에 급여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의 관리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
급여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범위
개인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및 신고 등 제 규정 설계
개인별 포괄산정임금테이블, 비과세 항목 설계, 시간외수당 및 공제내역 산정 등 급여설계 및 정산
퇴직자 퇴직금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휴가수당 산정 등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4대보험 신고업무 대행, 입·퇴사자 취득상실신고 및 변동사항 관리, 4대 보험료 산출 및 신고 등 4대보험 관리
급여관리 서비스 할인(20% 할인)
급여관리 서비스 할인 게시판
조건 가격/시간(VAT별도) 비고
근로자 25인 이하 250,000원 → 200,000원
기본 계약은 1년 이상
인원별 기준
30인:240,000원
40인:320,000원
50인:390,000원
60인:460,000원
70인:530,000원
80인:590,000원
근로자 25~40인 200,000원 + (25인 초과 1인당 8천원)
근로자 41~70인 320,000원 + (40인 초과 1인당 7천원)
근로자 71~100인 530,000원 + (70인 초과 1인당 6천원)
근로자 90~200인 상호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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