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반덤핑 조사 관련 업데이트 사항 안내
작성일 2026.09.11 조회수 4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책지원팀입니다.

 

1.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 8월 4일(화) 한국산 선형 유압 실린더(Linear Hydraulic Cylind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계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고자 관련 자료, 영향 및 대응방향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2. 관련하여 지난 9월 8일(화)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공개된 공고문 내 확인된 주요 업데이트 사항과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 「한국산 미국향 선형유압실린더 반덤핑 조사 안내자료(KO AMI_26.09.18)_업데이트」안내
 ㅇ (주요내용) 반덤핑 원심조사 예상일정, 조사대상 물품, 예치-정산구조, 의무답변자 선정 여부에 따른 차이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해당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의「2026년 수입규제 및 산업피해 대응 컨설팅」기관 중 한 곳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 반덤핑 조사 관련 영향 
 ㅇ 현재 조사대상물품의 문구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굴삭기 등 84류 제품에 완전히 장착된 유압실린더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됨(붙임1 4p 참고)
   - 조사대상물품에는 84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로 수입되는 물품에 장착되었거나, 이들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유압실린더’ 완제품 도 포함(붙임1 4p참고)


□ 주요 업데이트 사항
 ㅇ 조사대상국 5개국 중 중국에 대해서만 Q&V Questionnaire를 발행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Q&V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붙임1 7p 참고)
   - Q&V Questionnaire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Q&V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비협조자’로 분류될 리스크 해소(붙임1 3p 참고)
   - 의무답변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물량이 적은 기업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의무답변자의 덤핑율 평균값 적용(붙임1 3p, 7p 참고)
 ㅇ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관한 의견서(Scope Comment)제출 기한 26.09.28(월)로 확정(붙임1 3p 참고)
   -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관한 의견서(Scope Comment)는 반덤핑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성하는 의견서로, 규제품목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붙임1 3p 참고)
   - 유압실린더 및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기계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의견서 제출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답변서 및 의견서 작성 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2026년 수입규제 및 산업피해 대응 컨설팅 등 활용 검토


*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장벽119 Tel. 1600-7119
* (컨설팅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Tel. 02-6050-3683/3369, E-m ail : trade@korcham.net

끝.

최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