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책지원팀입니다.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 8월 4일(화) 한국산 선형 유압 실린더(Linear Hydraulic Cylind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계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고자 관련 자료「한국산 미국향 선형유압실린더 반덤핑 – 한국 제조사들의 대응방안(한국기계산업진흥회, `26.8)」, 영향 및 대응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한국산 미국향 선형유압실린더 반덤핑 – 한국 제조사들의 대응방안(한국기계산업진흥회, `26.8)」 관련 안내사항
ㅇ (주요내용) 반덤핑 원심조사 예상일정, 조사대상 물품, 예치-정산구조, 의무답변자 선정 여부에 따른 차이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해당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2026년 수입규제 및 산업피해 대응 컨설팅 기관 중 한 곳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반덤핑 조사 관련 영향 및 대응방향
ㅇ (영향) 현재 조사대상물품의 문구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굴삭기 등 84류 제품에 완전히 장착된 유압실린더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됨(붙임1 4p 참고)
- 조사대상물품에는 84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로 수입되는 물품에 장착되었거나, 이들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유압실린더’ 완제품도 포함(붙임1 4p 참고)
ㅇ (대응방향) 초기(9월) 대응의 성공 여부가 전체 결과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관련 기업은 9월 중 수출물량 답변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관한 의견서 제출 필요(붙임1 3p 참고)
- 수출물량 답변서(Q&V Questionnaire Response) 미 제출시, 가장 높은 관세율(73% 이상) 적용(붙임1 3p 참고)
-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관한 의견서(Scope Comment)는 반덤핑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성하는 의견서로, 규제품목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붙임1 3p 참고)
- 유압실린더 및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기계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답변서 및 의견서 작성 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2026년
수입규제 및 산업피해 대응 컨설팅 등 활용 검토
*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장벽119 Tel. 1600-7119
* (컨설팅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Tel. 02-6050-3683/3369 E-mail : trade@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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