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부 「2027년도 공장자동화물품 지정을 위한 국내제작 가능여부 확인 요청」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물품의 수요조사('26.6.2~'26.6.12)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접수된 물품에 관한 공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수요조사 결과
- 대상물품 : 2027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조사대상 : 기계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n
bsp;
- 접수결과 : 현행 36개 품목, 신규 21개 품목 (HS코드 6단위 기준)
나.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6. 7. 8(수) ~ 7. 15(수)
- 제출방법 : '(붙임1) 2027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규칙안' 확인 후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 접 수 처 : kimhl@koami.or.kr
- 문 의 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 정책사업팀 (02-369-7835)
붙임 1. 2027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규칙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