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2027년도 공장자동화물품 지정을 위한 국내제작 가능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기계업계 의견수렴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198
첨부파일

1. 산업통상부 「2027년도 공장자동화물품 지정을 위한 국내제작 가능여부 확인 요청」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물품의 수요조사('26.6.2~'26.6.12)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접수된 물품에 관한 공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수요조사 결과 

 - 대상물품 : 2027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조사대상 : 기계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n bsp;

 - 접수결과 : 현행 36개 품목, 신규 21개 품목 (HS코드 6단위 기준) 

 

나.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6. 7. 8(수) ~ 7. 15(수) 

 - 제출방법 : '(붙임1) 2027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규칙안' 확인 후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 접 수 처 : kimhl@koami.or.kr 

 - 문 의 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 정책사업팀 (02-369-7835) 

 

붙임 1. 2027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규칙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최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