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입니다.
1. 美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에 407개 파생제품을 추가하고 8월 18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등 기계 업계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관련 세부 내용 및 관세부과 대상 HS코드 리스트를 안내드리며 추가 상황이 입수되는 데로 즉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3. 아울
러, 해당 조치로 인한 기업 차원의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있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5년 8월 22일(금) 오전까지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작성 주소 : https://forms.gle/LBeBEGStiS3YcPBn8
4. 작성 해주신 내용은 기계 업계 대응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 주요 내용
ㅇ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407개 품목 추가(첨부 리스트 참조)
- 관련 내용 선공개(8/15 16시), 8/18부터 즉시 관세 시행(8/19 연방관보 공식 게재)
ㅇ (관세 적용방식)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232조 관세(50%), 함량을 제외한 제품 가치에 상호관세(15%) 적용
- 미국에서 제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이나 주조·제련된(smelted and ca
st) 알루미늄을 사용한 제품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면제
- 과거 이와 유사하게 관세 부과를 시도했던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케이스의 경우 압출재 외 다른 제품(ex. 자동차 부품)에 들어간 알루미늄의 비중을 계산하여 그 가액만큼만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음
□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 관련 필요 조치(권장)
ㅇ 해당 품목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원자재의 비중을 산출
ㅇ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및 원산지 증빙 자료 구비
ㅇ 특히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사용된 알루미늄의 제련국, 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향후 美 업계요청 등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은 지속 확대될 전망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