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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 및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개요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관세법 제90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가.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관세법 제92조 제6호 및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환경오염측정 분석기기 물품 등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면세를 위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관세법 제92조 제6호 및 제7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중략)
  •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 중 개당 또는 셋트 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 2. 소음∙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 5. 해외 홍보용 자료제작 지원 등
검토절차

검토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우편접수기간 및 발송기간, 공휴일 및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삽입치 않음)

  • 서류접수
    • 온라인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류(물품) 검토
    • 실적자료를 토대로 검토
    • 국내 제조업 의견 수렴
    • 필요 시 추가자료 접수
    • 전문위원회 개최
    국재제작 불가 시
    추천서 발급
    국내제작 가능 시
    반려통보
신청방법 및 서식
신청서식
U Trade Hub 회원가입
  • uTradeHub(www.utrade.or.kr) 신규 가입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건당 KTNET 이용료 발생 (추천서 발급 수수료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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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 신청
  • 무역업자동화 이용신청서 송부(email: khw@koami.or.kr)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함께 송부/ 총 3장)
  • ※ 협회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이용업무: 추천업무 체크
  • ※ 승인 약 1~2일 소요
온라인신청서 접수
  • 거래약정승인(본 회 처리)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 온라인신청서 작성 후 저장/송신
수수료 수납
  • 온라인 상 수수료 수납요청 확인(온라인 신청 후 5일 이내)
  • 수수료청구서 인쇄 후 담당자 명/연락처/E-mail(전자세금계산서 송부용) 기재 후 송부
  • ※ E-mail: khw@koami.or.kr
추천서 발급
  • 본 회에서 수수료납입 확인 후 추천서 세관통보 “수납요청 → 전체추천”
  • uTradeHub에서 추천서 인쇄하여 사용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서 접수
  • 신청서, 기계용도설명서 및 카탈로그
  •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7 기계회관 본관 8층 산업정책실 우)07238
  • ※ 원본 접수만 가능(팩스, E-mail 불가)
신청서 검토
  • 접수일로부터 5일
  • (우편접수기간 및 발송기간, 공휴일 및 전문기관(전문가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삽입치 않음)
수수료 수납
  • 추천서 발급 후 수수료 수납요청
    (기계용도설명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공문, 수수료청구서 발송)
추천서 발송
  • 본회에서 수수료납입 확인 후 추천서 발송
    ※ 수수료청구서 미 송부 시 추천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구비서류
온라인추천서 구비서류
추천신청서 및 기계용도설명서(첨부하지 않고 온라인 상 기재), 카탈로그 파일첨부, (시스템 구성 시) offer sheet 1부
오프라인추천서 구비서류
신청서 2부, 기계용도설명서 1부, 카탈로그 1부, (시스템 구성 시) offer sheet 1부
구비서류 작성요령

⑴ 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서 상의 사용자와 신청자란에 기관명을 기재하시고 기관 직인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② 설치 및 사용장소는 기관명과 함께 설치할 장소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③ 신청서 상에는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품명 및 모델명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④ 신청서 기재 시 품명은 품명 기재란에, 모델명은 모델명 기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수정 금지)
  • ⑤ 양식에 해당하는 칸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는 첨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⑥ 신청서 상의 단가 및 총액은 실제로 계약된 통화단위(USD, JPY, EUR 등) 및 계약금액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⑵ 신청 카탈로그 첨부 및 표시방법

  • 신청서 상의 품명 및 모델명이 명시된 카탈로그(사본 가능)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된 카탈로그 상에 모델, 사양 및 규격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자료 미비에 속합니다.
  • - 카탈로그가 없을 시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② 카탈로그 내 추천 받고자 하는 품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색지 등 번호를 부착하여 붙여주시면 빠른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사용자와 신청자에 기관명 기재 및 신청자 기관 직인 날인(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직인 인쇄본 불가)
품명 및 모델명 명확히 기재(액세서리포함/*, &, _와 같은 특수문자 불가)
단가 및 총액은 실제 계약 통화 및 금액으로 기재(수정불가)
신청 시 기계용도설명서에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반드시 기재(수수료청구서, 입금내역 등 확인사항 지연으로 추천서 발급지연)
카탈로그(이에 준하는 서류) 미 첨부 시 신청서 오류로 처리지연
국내제작여부란 및 하단 발급날짜는 공란으로 작성(본회 기입)
발급수수료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 게시판
확인금액범위 수수료 비고
4만 USD 이하 4만 USD 수수료 적용(16,000원) 부가세 별도
4만 USD 초과~50만 USD 미만 0.4원*USD
50만 USD 이상 50만 USD 수수료 적용(200,000원)
수수료 예상금액 조회
※ 전산삽입
수수료 예상금액 조회 게시판
수입금액 달러환산금액 수수료 부가세 합계
수입금액입력 통화단위 USD
  • ※ 위 수수료는 참고용으로, 실제 수수료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수수료 청구서
온라인 : 수수료청구서 인쇄 후 담당자 명/연락처/e-mail(전자세금계산서 송부용)을 기재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오프라인 : 수수료청구서 양식 기재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오프라인추천서를 통관업체로 발송할 경우 서류 받으실 주소에 업체 주소 기재(우편번호 포함)
수수료청구서 미 송부 시 추천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수수료청구서 주의사항
  • - 은행계좌: 농협은행 367-01-000440/예금주: 한국기계산업진흥회(계좌이체만 가능).
  • - 기관 명으로 입금(총 6글자 확인가능, 개인 명으로 입금 시 처리지연)
  • - E-mail : khw@koami.or.kr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수수료청구서 내 작성한 E-mail 주소로 세금계산서(영수) 익일 발행
기관 대표자나 소재지 등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수료청구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송부
세금계산서 발행 주의사항
  • - 세금계산서는 신청기관 명의로만 발행(개인/대행업체 발행 불가)
추천서 취소 및 수수료 환불
추천서 수령 전: 기관명, 품목명, 금액 등을 기입하여 취소요청 메일로 송부
유의사항
품목 당 신청서 작성(부분품이나 악세서리는 함께 신청)
추천서 발급 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불가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80일)
추천서 발급 후 수정 불가(품명, 모델명, 금액 등)
추천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청구서 발송 후 1개월 동안 해당 수수료를 미납할 시 발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추천서 폐기
재 신청 시 필요서류 구비(신청서 2부, 기계용도설명서 1부, 카탈로그 1부)
수수료 수납 후 세금계산서와 추천서 익일 발송
(세금계산서: e-mail발송, 추천서: 온라인☞ 세관통보 후 배달완료, 오프라인 ☞ 우편등기발송)
FAQ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서 발급 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관세감면이 되는 건가요?

본회는 관세감면 절차 중 필요한 서류인 '학술연구용품/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서'를 발급하며,

이외의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관세가 감면됩니다.

HS코드가 무엇인가요?

수출입 시 관세청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코드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잘못된 HS코드를 기입할 경우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무역포탈 uTradHub를 통하여 이뤄지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본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메일, 팩스 등 사본은 불가합니다.

   (위조, 도용 방지)

※ 학술 및 측정분석기기-신청방법 및 서식 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토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5일입니다. 

(우편접수기간 및 발송기간, 공휴일 및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삽입치 않음)

개인 또는 대행업체로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는 신청기관 명의로만 발행이 가능하며 개인 및 대행업체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수수료 수납 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수수료수납은 계좌이체(예금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계좌: 농협중앙회 367-01-000440)로만 가능하며

카드 및 현금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신청품목금액에 따라 USD기준으로 4만 USD 이하는 16,000원, 4만 USD 초과 50만 USD 미만은 달러당 0.4원(0.4원xUSD), 50만 USD 이상은 200,000원이 적용됩니다.

 

※ 부가세별도

※ 학술 및 측정분석기기-발급수수료 란에서 수수료 예상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수수료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개인명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신청서 상의 사용자와 신청자란에 기관명을 기재하시고 기관직인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국산품목등록
학술연구용품 및 환경오염분석측정기기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검토 시 활용
국내제작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제조기업 안내를 통해 국내 산업계 보호 및 내수증진을 유도
※ 민원인이 업로드한 글은 관리자만 확인가능
국산품목등록 게시판
HS코드
코드조회 [세계HS > HS정보 > 속견표]에서 조회
품명
모델명
주요사양
첨부(카달로그)
가격
업체명
홈페이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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