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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본재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의거 1986년 설립된 전문보증기관으로, 기계류, 부품, 소재, 각종 산업설비 등의 자본재산업 및 정부 인증제품, 뿌리산업에 대한 입찰/계약/지급/하자보증 등의 이행보증사업을 실시

사업내용
일반 보증
보증대상
기계류∙부품∙소재 및 각종 산업설비 판매 또는 시공과정에 필요한 이행보증
조합원의 제품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이행보증
보증종류
입찰∙계약∙지급∙하자보증 등
정부 인증제품 보증
보증대상
정부 인증제품(NEP, GR 등)
보증종류
입찰∙계약∙지급∙하자보증 등
뿌리산업 보증
보증대상 : 6대 뿌리제품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생산제품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관련제품의 제조∙납품에 대한 이행보증
보증종류
입찰∙계약∙지급∙하자보증 등
기타 지원사업
단체재산종합공제
화재, 낙뢰, 풍수재, 폭발, 지진, 도난 등 재물사고 위험에 대해 포괄적 담보
제조물책임(PL)보험
제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원자재 공동구매
직거래를 통한 양질의 원자재를 조합원에게 저가로 공급(후판 등)
성능보증보험
공공기관에 납품된 성능인증 제품의 성능저하에 따른 손해보상
조합원 지원
경영정보, 기술정보, 통계정보 제공
국내전시 참가 지원, 해외전시 참가∙참관 지원,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자본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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