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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소기업 관세분납을 위한 국산대체불가확인
관세법 제107조의 제2항 제6호 및 동 시행규칙 제59조의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분할 납부를 위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관세법 제107조의 제2항 제6호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중략)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제3항 및 제4항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중략)
③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④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검토절차

검토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플랜트 시설은 14일
(우편접수기간 및 발송기간, 공휴일 및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삽입치 않음)

  • 서류접수
    • 온라인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류(물품) 검토
    • 실적자료를 토대로 검토
    • 국내 제조업 의견 수렴
    • 필요 시 추가자료 접수
    • 전문위원회 개최
    국재제작 불가 시
    확인서 발급
    국내제작 가능 시
    반려통보
신청방법 및 서식
신청서식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기계용도설명서, 수입사유서, 카탈로그, 사업자등록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8층 산업정책실 우)07238
수수료 수납
  • 국산대체 불가확인서 발급 후 수수료 수납요청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플랜트시설은 14일 이내)
확인서 발급
  • 본회에서 수수료납입 확인 후 서류 발송
    ※ 수수료청구서 미 송부 시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구비서류
국산대체 불가확인서 구비서류
국산대체 불가확인(신청)서 3부, 기계용도설명서 1부, 수입사유서 1부, 카탈로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작성요령

⑴ 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서 기재 시 품명은 품명 기재란에, 모델명은 모델명 기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수정금지)
  • ② 신청서 상의 단가 및 총액은 실제로 계약된 통화단위(USD, JPY, EUR 등) 및 계약금액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⑵ 신청 카탈로그 첨부 및 표시방법

  • 신청서 상의 품명 및 모델명이 명시된 카탈로그(사본 가능)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된 카탈로그 상에 모델, 사양 및 규격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자료 미비에 속합니다.
  • ② 카탈로그 내 추천 받고자 하는 품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색지 등 번호를 부착하여 붙여주시면 빠른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사용자와 신청자에 업체명 기재 및 신청자 업체 직인 날인
품명 및 모델명 명확히 기재(액세서리포함/*, &, _와 같은 특수문자 불가)
단가 및 총액은 실제 계약 통화 및 금액으로 기재(수정불가)
신청 시 기계용도설명서에 담당자명, 연락처, Fax번호 반드시 기재(수수료청구서, 입금내역 등 확인 사항 지연, 확인서 발급지연)
카탈로그(이에 준하는 서류) 미 첨부 시 신청서 오류로 처리지연
국내제작여부란 및 하단 발급날짜는 공란으로 작성(본회 기입)
발급수수료
수수료 안내
중소기업관세분납 수수료 안내 게시판
확인금액범위 수수료 비고
20만 USD 이하 20,000원 부가세 별도
20만 USD 초과~50만 USD 미만 50,000원
50만 USD 이상~200만 USD 미만 100,000원
200만 USD 이상 200,000원
수수료 청구서
본회에서 송부한 수수료청구서 양식 기재 후 회신
국산대체 불가확인(신청)서를 통관업체로 발송할 경우 서류 받으실 주소에 업체 주소 기재(우편번호 포함)
수수료청구서 미 송부 시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수수료청구서 주의사항
- 은행계좌 : 농협은행 367-01-000440 / 예금주 : 한국기계산업진흥회(계좌이체만 가능)
- 업체 명으로 입금(총 6글자 확인가능, 개인 명으로 입금 시 처리지연)
- E-mail : khw@koami.or.kr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수수료청구서 내 작성한 E-mail 주소로 세금계산서(영수) 익일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는 신청업체 명의로만 발행(개인/대행업체 발행 불가)
확인서 신청 취소 및 수수료환불 안내
확인서 수령 전 : 기관명, 품목명, 금액 등을 기입하여 취소요청 메일로 송부
유의사항
확인서 발급 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불가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80일)
확인서 발급 후 수정 불가(품명, 모델명, 금액 등)
확인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청구서 발송 후 1개월 동안 해당 수수료를 미납할 시 발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확인서 폐기
재 신청 시 필요서류 구비

(국산대체 불가확인(신청)서 3부, 기계용도설명서 1부, 수입사유서 1부, 카탈로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1부)

수수료 수납 후 세금계산서와 확인서 익일 발송
(세금계산서 : E-mail발송, 확인서 : 우편등기발송)
FAQ
HS코드가 무엇인가요?

수출입 시 관세청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코드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잘못된 HS코드를 기입할 경우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검토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며 플랜트 시설의 경우 14일입니다.  

(우편접수기간 및 발송기간, 공휴일 및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삽입치 않음) 

개인 또는 대행업체로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는 신청업체 명의로만 발행이 가능하며 개인 및 대행업체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수수료 수납 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수수료수납은 계좌이체(예금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계좌: 농협중앙회 367-01-000440)로만 가능하며

카드 및 현금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신청품목금액에 따라 USD기준으로 20만 USD 이하는 20,000원, 20만 USD 초과 50만 USD 미만은 50,000원, 50만 USD 이상 200만 USD 미만은 100,000원, 200만 USD 이상은 200,000원이 적용됩니다.

 

※ 부가세별도

※ 중소기업관세분납-발급수수료 란에서 수수료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개인명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사용자와 신청자란에 업체명을 기재해주시고 신청자 업체 직인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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